AI 분석
정부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현행 6일에서 30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은 사전 준비부터 회복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유급 기간도 2일에서 15일로 늘리며 고용보험에서 관련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난임 근로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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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사유로 난임치료휴
• 내용: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
• 효과: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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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함에 따라 고용보험 기금의 지출이 증가한다. 현행 6일(유급 2일)에서 30일(유급 15일)로 확대되면서 보험급여 지급 규모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의학적 시술의 사전준비 단계와 사후 휴식 필요성을 반영하여 난임 근로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