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여성 고용 현황과 임금 공시만 요구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사용 현황과 장기 근속 여부까지 포함해 평가 범위를 확대한다.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두는 기업은 직종·직급·성별별로 육아휴직 사용 비율과 5년 이상 근속자 비율을 공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현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 내용: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직급별·성별 사용 비율과 육아휴직 사용 후 5년
• 효과: 기업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근로자 보호 강화와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기존 고용현황 보고 체계를 확대하는 수준으로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사용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관련 제도 운영 투명성이 증대되고 근로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특히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속 비율 공시를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