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면 인사청문회 전에 조치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 최근 기업 임원직을 유지한 채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후보자의 전직 기업이 담당할 부처와 연관이 있으면 이해충돌 소지가 커져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을 시 국회 제출 전에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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