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무효가 된 후보자들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세무서가 징수 권한을 가져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산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2025년 1월 기준 제8회 지방선거에서 81억원 중 27억원만 반환돼 반환율이 33%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반환액을 지방행정제재법에 따라 직접 징수해 선거비용 반환을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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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