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을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한다. 현재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3년 후 투표할 수 있지만,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자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아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단기 거주 외국인의 투표권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상대국이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국민에게도 국내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