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북아역사재단의 임원 해임 근거를 처음으로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이사장과 임원의 임명 기준만 있고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직무 태만이나 법령 위반이 발생해도 임명권자가 제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법령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임원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사장의 경우는 이사회가 교육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재단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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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임원의 수, 임명과 결격사유 및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
• 내용: 그런데 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단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
• 효과: 이에 재단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가 그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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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임원 해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기관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기존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동북아역사재단 임원의 법령 위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