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청 지도자 임용에 교육 현장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박사학위만 있으면 교육경험 없이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어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급직부터 경력을 쌓아 올라오는 기존 인사 관행과 달리 박사학위로 바로 상위직에 임용되는 것이 전문직 자격 체계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도층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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