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맡아야 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확대한다. 초고령화와 만혼 시대가 진행되면서 한 가정에서 여러 세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고, 이러한 돌봄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넓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