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상관측 정확도 강화…모든 공공기관에 승인된 측기 사용 의무화
정부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기상관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교육·연구용, 국방용, 1년 이하의 임시관측, 해양관측 등에 대해 승인된 측기 사용을 면제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없애 모든 관측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기상측기 형식승인과 검정 업무를 현재의 '대행' 방식에서 '위탁' 방식으로 변경하고, 관련 기관의 명칭도 '형식승인대행기관'에서 '형식승인기관'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업무 수행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국가 기상관측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상정보 활용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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