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원과 직원에게 제공하는 회사 상품 할인분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직접 사용 목적의 할인분은 세금을 면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수 근로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될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과세 기준이 모호했던 직원 할인혜택을 정확히 정의하는 한편 실제 소비를 위한 이익은 보호하는 절충안으로 보인다. 현행법에는 이 같은 할인금액의 과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실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과세의 명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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