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더 폭넓게 보상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팬데믹 극복에 동참한 국민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백신과 질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도 시간적 연관성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질병관리청 산하에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며,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미 기존 법으로 결정받은 경우도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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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