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비위행위로 해임된 사람의 3년간 임원 진출을 금지하고, 성폭력 및 음주운전 등 성비위 사건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벌금을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했으며,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통보 범위도 확대한다. 감사원과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한 이번 개정은 지방공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