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공립학교 직원과 같은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로 인해 육아휴직수당 등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학교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이 법안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진이 직원의 보수와 복무 기준을 정할 때 국립·공립학교 직원 수준을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같은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간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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