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난방과 냉방 등 열에너지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국내 최종에너지의 48%가 열에너지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나 그동안 전력 위주의 에너지 정책만 펼쳐져 전담 법적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5년마다 국가 열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열·폐열 등 '청정열' 보급을 지원하며, 열수요지도 작성을 통해 지역별 열네트워크를 효율화하도록 한다. 또한 청정열 설비 전환과 노후 열네트워크 개선에 재정·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마을 단위 공동체의 청정열 자체 생산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전 세계적으로 최종에너지의 절반 가량이 난방 및 냉방 등 열에너지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열에너지
• 내용: 열에너지에 관한 기본 원칙과 책무를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통계 및 수요지도 구축, 청정열 전환 지원 및 산업 육성 등에 관한
• 효과: 청정열 설비 전환, 미활용 폐열 회수, 열네트워크 효율화 사업 등에 대해 재정ㆍ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청정열 설비 전환, 미활용 폐열 회수, 열네트워크 효율화 사업 등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과 노후 열네트워크 진단·교체 비용 지원으로 정부 재정 투입이 증가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청정열 생산설비의 전력 직접 거래 허용으로 관련 산업의 수익성 개선 기회가 창출된다.
사회 영향: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29.2%를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탈탄소화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열에너지 관리 체계 구축으로 에너지 정책의 포괄성이 강화된다. 마을 단위 공동체의 청정열 자체 생산·공급 체계 지원으로 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