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세대주명단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 각 구시군의 장에게 일일이 신청해야 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를 통해 광역 선거에서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