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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조지연의원 등 11인2026-03-17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3-1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급 설치 기준은 초등ㆍ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6인을,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7인을 기준으로 하고, 이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고 있음. [기대효과] 이에 초등ㆍ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4인으로,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5인으로 낮춤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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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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