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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둘 수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2-10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1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투표관리 사무를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한 현행법에서는 인쇄 날인이 된 도장이 사용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선거 및 투표 절차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투표관리관 1인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주요내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여 [기대효과] 투표관리 사무 등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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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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