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복지공단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노동이사제에 맞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려는 안이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일부 자리를 근로자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공단 소속 근로자에게 할당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목소리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 내용: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 효과: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3항제4호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 구성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다. 다만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의사결정 구조 변화로 인한 간접적 비용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근로자 대표가 공단 이사진에 포함됨으로써 산재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다. 이는 근로자 권익 보호와 공단 운영의 민주성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