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의 부당한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에서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고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정보도 게재, 경고, 주의조치 알림 등 구체적인 조치 종류를 법률에 명문화한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후에도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재위반을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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