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생태보전지역 내에서 해로운 야생동물 포획과 홍수 예방 공사를 허용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모든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멧돼지·곰 등 유해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늘어나고 홍수 관리를 위한 하천공사가 제약받고 있다. 개정안은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거나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행위제한의 예외로 인정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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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보전지역 인근 거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 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및 「하천법」 제27조부터 30조까지의 규정
• 효과: 또한, 하천유역에 인접하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우 홍수 예방 목적의 하천공사가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의 행위제한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하천공사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나, 기존 보호지역의 하천 관리 효율화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공사 시행이 용이해져 재해 예방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통해 보전지역 인근 거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감소에 기여한다. 하천공사 예외 조항 신설로 홍수 예방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지역 주민의 안전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