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학교 휴업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현행법은 '긴급한 사유'를 모호하게 정의해 지역 재개발이나 시설 공사 등을 휴업 이유로 해석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같은 상황에서도 학교마다 휴교 결정이 달라져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빚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추가 사유를 정하도록 해 휴업 기준을 통일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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