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보장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신체·정신장애로 일할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 노동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근로능력 수준을 이유로 한 차등 대우를 없애고 모든 장애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
• 효과: 이에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영향 산업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보장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능력 차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한다. 현행법의 최저임금 제외 조항 폐지로 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변화를 초래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