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탄핵 회피를 막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탄핵안 의결 전에 사퇴해 국회의 탄핵권을 무력화하는 '꼼수 면직'이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탄핵소추 대상자의 임의 퇴직을 금지하고, 권한행사 정지 기간 중 보수를 50% 감액하며, 직무 관련 보고를 징계 사유로 규정해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