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방첩활동이 공식적으로 포함된다. 지난 1월 경찰청이 국내 간첩수사를 전담하면서 조직을 개편했지만, 현행법에 방첩활동 근거가 없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그 실시 절차와 포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를 통해 경찰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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