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학생들의 참정권이 확대되는 반면 교사의 정치 활동은 엄격히 제한돼 있어, 정치 교육과 사회적 의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법안은 휴직 없이 교육감선거 출마를 허용하고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해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기본권을 세분화해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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