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주차장 출입구 앞 불법 주차를 엄격히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터널과 다리, 도로공사 구역 등에서만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노외주차장이나 건물 지하주차장 입출구를 막는 불법 주차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주차장 출입구를 새로운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위반 시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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