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조선업 수출 지원을 위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면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다.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신설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국가재정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 기금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해외로 수출할 때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이 개정안은 먼저 미래조선업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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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미래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 내용: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미래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의 설치로 국가재정법상 기금 관리 체계가 추가되며, 조선업의 방위산업물자 수출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이 이루어진다. 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식은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 영향: 조선업의 국외 방위산업물자 수출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기여한다. 이는 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및 국가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