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공고 절차를 보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자가 선거 사유 확정 후 5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지만, 공고가 늦거나 누락될 경우 선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선거 사유 확정 후 4일 이내 공고를 의무화하고, 이 기한까지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일 이내에 직접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법안 공포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한 헌법 규정과 같은 논리로 적용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