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포츠 경기표 암표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관람이 대표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으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 매입 후 고가로 되팔아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 구매와 정가 초과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 적법 조치로 처벌한다. 아울러 표 판매자에게 부정 행위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건전한 관람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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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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