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계약 업체의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 제작업체로부터 358칸 중 140칸을 받지 못했고, 해당 업체가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차량 무게 기준을 초과해 납품하면서 손실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제 근거가 없어 추가 계약을 맺었다. 개정안은 납품을 늦추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막고, 과도한 지연으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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