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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자안전법 개정안,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하여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4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2-2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사고 발생 시의 전문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환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조사할 전담 기구가 부재하여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전문적인 원인 규명을 도모하여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의 정보나 보건의료인의 자발적인 설명 또는 공감의 표현 등이 수사 및 재판 등에서 보건의료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며,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안전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기대효과]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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