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시술 현황과 임신·출산 통계만 수집했지만, 개정안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신체적 부작용까지 추적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작용 현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들의 건강 안전성을 강화하고 부작용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ㆍ
• 내용: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 효과: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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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보건복지부의 난임시술 부작용 통계 수집·분석·관리 체계 구축으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의료기관의 부작용 정보 제출 및 관리 의무로 인한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부작용 현황 데이터의 수집·분석으로 난임시술의 안전성 개선에 필요한 근거 정보를 제공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13T15:09:55총 290명
231
찬성
80%
0
반대
0%
1
기권
0%
58
불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