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실제 고용비용보다 낮아 기업들이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최저임금의 60%에서 80%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는 방식이다. 아울러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한 기업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장애인 처우 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장애인 직접 고용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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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
• 내용: 그런데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1명을 고용할 때 지불하여야 할 금액보다 낮아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어 장애인 고용
• 효과: 한편 의무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장애인 처우 개선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서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함에 따라 장애인 미고용 기업의 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한다. 고용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장애인 처우개선 등으로 제한함에 따라 기업의 장려금 활용 범위가 축소된다.
사회 영향: 부담기초액 상향으로 기업의 장애인 고용 유인이 증가하여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 고용장려금의 용도 제한으로 장애인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