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별로 학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큰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이 적정 학급 규모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감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학급 규모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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