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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청원경찰법 개정안, 공공기관 청원경찰 보수를 국가기관 수준으로 통일한다.

허성무의원 등 13인2026-03-10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1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수 체계나 기준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가 책정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조직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원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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