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가 명시된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가 심화되면서 옥외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만 공사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해 폭염과 한파의 취급을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해석상 혼란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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