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충전요금이라는 총괄 가격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어, 저공해자동차등의 이용자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요금제 유형 등을 구분하여 확인하거나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충전요금의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대효과] 충전요금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알권리 및 체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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