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위탁아동 입양 제한 완화…"아동 이익 최우선" 법안 추진
정부가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입양을 사실상 제한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와 정서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입양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양부모가 특정 아동을 지정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탁보호자의 입양을 제한해왔다.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동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아동이 이미 애착관계를 형성한 위탁가정에서 입양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탁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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