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관세 면세 혜택 대상 공장 지정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세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공장에서 항공기나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 시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3년마다 재지정을 신청해야 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 대부분 전문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지정 기간의 단축을 문제 삼아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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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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