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를 비장애인의 110%로 상향 조정하고, 저득표 후보자에 대한 보전 기준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보전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5% 이상 10% 미만 득표 시에도 새로 10%를 보전한다. 이는 리프트 유세차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정치 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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