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교육청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최근 점수 계산 오류로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나오자, 심의 과정과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이 필요할 때 재심의를 요청해 부당한 판단을 시정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위원회 심의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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