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분할 사용 횟수를 3회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출산 시점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중 배우자를 챙기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 근로자들이 출산 전후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며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중 5일은 고용보
• 내용: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휴가의 시점도 출산 시로 하고 있어 출산 이전의 과정에서 배
• 효과: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출산 전후 15일로 늘리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출산 전후 3회까지로 확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급여 지급 규모가 증가한다. 휴가 분할 사용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행정 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과 분할 사용 확대로 근로자가 출산 전후 배우자와 신생아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된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 보호 강화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