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후보자들이 실내 선거운동 시 일정 수준 이하의 소음이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개장소 연설을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에서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왔으나, 실내 행사에서 필요성이 높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소음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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