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임금과 근로조건을 사전 심의하는 새로운 위원회가 설치된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반영해 노사 협의 체계를 법제화하게 된다. 함께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권한을 기획재정부 중심에서 국무총리 및 노동조합으로 분산하고, 대형 자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신설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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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철회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