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속세 신청 시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상속인의 93%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보다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고 있어 자녀공제가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가계의 세 부담을 줄이고 인적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로 대표되는 인적공제를 합한
• 내용: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수에 곱하는 금액을 각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
• 효과: 이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에 미치지 못해 인적공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으로 인적공제액을 상향할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장애인 추가공제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이 감소하여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2023년 기준 상속인의 93.3%가 일괄공제를 선택한 현황에서 인적공제 활성화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상속세 공제 범위 확대로 중산층 이상의 상속인들이 세 부담을 경감받게 되며, 특히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상속세 부담이 감소한다. 다만 상속세 감면의 혜택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계층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