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발의일
- 2026-02-2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거소투표자 중 시각장애선거인은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받지 못하여 투표에 불편을 겪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 [주요내용]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하여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시각장애를 가진 거소투표자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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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회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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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2026-03-13
제433회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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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2026-01-13
제22대 제431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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