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이 앞으로 소방청의 소집명령 없이도 재난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빠르게 확산하는 산불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현행법상 소집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재난 발생 직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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