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법은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연구개발 경험을 갖춘 내국인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경우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2028년 말로 만료되는 불안정성이 문제였다. 정부는 빈번한 단기 연장이 예측 불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해 5년 단위 연장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개선이 우수 인력의 귀국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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