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수소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충전시설 사업자들이 위치와 규모 등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요금과 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장 시 신속한 수리를 보장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지정해 충전시설을 전문적으로 감시한다. 무공해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세 분석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전기·수소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충전시설 사업자들이 위치와 규모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요금 및 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고장 시 신속한 수리를 보장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지정해 충전시설을 전문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무공해차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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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사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최근 일부 충
• 내용: 환경부는 민원센터 운영, 충전시설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충전시설
• 효과: 이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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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실시간 이용정보 제공, 관리기준 준수 등의 의무가 부과되어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전담기구 지정으로 인한 정부 행정 비용도 발생한다.
사회 영향: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무공해차 사용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다.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 관리기준 마련으로 무공해차 보급 확대가 촉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