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방과 후 교육·돌봄 활동 시간에 학생 안전을 위해 보호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들은 정규 수업 이후에도 자율적인 교육과 돌봄 활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면서 귀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이같은 교육·돌봄 활동 중 학생 보호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통해 학생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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